2000.08.29 11:31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식대,급식비 또는 현물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대,급식비 또는 현물급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에서 전체사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식대지급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거나 노동조합과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이상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여기 게시판에 올린글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법에 중식을 제공해야한다는 법은 없는겁니까?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 전 입사한지 한달밖에 안되는 신입입니다. 본사에서 일하는게 아니라 현장근무를 하고있지요. 본사에서는 식당이 있어서 중식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 그래야 좀더 세금을 적게 낸다나.... 그렇다면 현장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급여에 식대를 포함시키거나 따로 주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제가 입사한 회사는 안그렇더라구요.. 노동법에도 중식제공이란 내용이 안나와있으니까 법얘기를 해도 꿀리는거 하나없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밥은 월급받은걸로 사먹어라.. 그게 싫으면 관두든 말든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구요.
> 정말로 중식식대가 급여에 아예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까? 휴~
> 아시는분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은 알아야 제 주장을 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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