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16:22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근수당은 강제적인 법정수당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의 수당규정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적 성질의 수당아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상성이 인정되는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근수당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여기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수년간 지급해왔던 통근수당을 사용자 일방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무효이며, 그렇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저 근로기준법 제2조와 동법 제97조 제2항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최저근로기준을 정한 것임으로 이를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동법 제97조 제2항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일 때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을 때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기득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이는 많은 판례와 노동부해석으로 정착되어진 내용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수고하십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과 제97조 2항을 보면, 통상 기존에 기득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수당규정(취업규칙의 일부분임.)에 따라 통근수당을 지난 수년 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수당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는 일부 직원들에게 통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통근수당을 애매모호한 규정을 빌미로 하여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따른 임금의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장이 통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청구건 2000.09.06 380
Re: 임금청구건 2000.09.07 407
너무어처구니가없어서.... 2000.09.06 383
Re: 너무어처구니가없어서.... 2000.09.07 571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2000.09.06 585
Re: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2000.09.07 366
Re: 통상임금적용여부 ? 2000.09.05 444
퇴직금 정산방법 2000.09.05 2985
Re: 퇴직금 정산방법 2000.09.06 863
취업을 하려는데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2000.09.05 1760
Re: 취업을 하려는데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2000.09.07 5082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0.09.05 1143
Re: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연봉제) 2000.09.06 1343
일용직 상담 2000.09.05 467
Re: 일용직 상담 2000.09.06 406
2748에대한 추가질문 2000.09.04 431
Re: 2748에대한 추가질문 2000.09.04 469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꼭 도와주세요 2000.09.04 511
Re: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꼭 도와주세요 2000.09.05 436
산재보험처리후 회사의 책임은? 2000.09.04 2331
Board Pagination Prev 1 ...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57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