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1:32

안녕하세요. 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후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해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최근에 연봉제와 관련하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연봉제하에서의 근로계약단위(1년)마다 1번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연봉제 계약단위 1년을 13개월로 하고 그 중 1개월 치를 퇴지금으로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한 퇴직금보다 저액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3. 연봉제하에서 중간정산단위를 1년으로 정했을지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년도에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몇일에 대하여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예규 제328호)

귀하의 경우 재연봉계약후 10개월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
(1년 * 한달치 임금) + (10개월*1/12 *한달치 임금) 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연 wrote:
> 전98년8월17일에 병원에 입사하여 9월1일에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연봉계약을하고,1년뒤 그러니깐99년 9월경에 퇴직금을받고 다시또 연봉계약을했습니다..
> 그후 00년 6월30일자로 퇴사를했는데 (연봉계약후10개월정도 근무함)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 저의가 연봉계약할때 1년을 13개월로 나누어 1년이 지난후에 퇴직금조로해서 돈을받았는데 1년을 안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 그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제동료는 돈을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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