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2:31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이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 .5.30 근기 68207-709)
~중략~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함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②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④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도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중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수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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