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00:40
상담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 생각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피플라인이라는 인력업체를 통해서 모회사에 파견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다른 인력업체를 통해서 들어 온 동료는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이 저와 같고 회사에서 지급
하는 월급도 똑 같이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수령해보면 월 3~5만원 차이가 남니다.
제가 추측컨데 제가 소속된 인력업체인 피플라인에서 더 많은 금액을 그들의 몫으로
공제하고 저에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급여 차이가 있다니 그것도 능력이나 노력부족이 아닌 것에 의해서
임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화까지 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현재의 소속사인 피플라인과의 계약(? - 사실 계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피플라인에 제출했을 뿐입니다.)을 파기하고 동료가 소속되어 있는 인력업체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제계약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피플라인으로부터 동료가 다른 파견업체에게서 받는 대우처럼 제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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