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13:35

안녕하세요. 신경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상여금 규정에 98년, 99년 반납한 상여금의 지급대상자를 일정요건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4월 1일 이후 퇴직한 자에게만 상여금의 소급적용을 한다고 정했다면 4월 전에 이미 근로관계야 종료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그 단체협약에만 적용되지 않는다할 뿐이지, 상여금이 지급되어져야할 시기에 반납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엄연히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임금,상여금 등 제반의 임금)의 일부 반납,삭감 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므로 임금(상여금)을 지급할 당시로 3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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