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15:45
저는 작업장 추락사고로 인하여 허리의 압박골절 등 전치 20주이상의 진단으로 요양하는 환자입니다. 요양생활 중 장애를 추정한 바 최고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불안한 미래를 지울 수 없어,산재보험 처리이후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규정으로 회사와 합의하려고 하는 데 마땅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로서 모즌 택임이 없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산재보험이후의 잔여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잇는 겁니까 산재보험의 보상으로는 도저히 앞날을 감당할 수 없고 ,일할 수 잇는 상황도 아니무로 저에게 해당 법률이 잇으면 가르켜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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