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1:28

안녕하세요 박주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망인 이동광기자 님에 대한 업무상재해에 관한 말지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단지 한 언론노동자의 산재사고로만 치부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어려가지 사연을 접하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불승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제 공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는 업무상재해에 대해 고정적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향적으로 판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고대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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