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10:47
답변자료 잘봤구요,고맙습니다.휴가나 월차의 사용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않타깝게도 우리회사는 월차휴가가 없습니다.몇일전 회사 이사라는 분에게 다른회사는 월차가있는데 우리도 월차를 달라고 했드니 비아냥 거리면서 월차있는 곳으로 가라고했습니다.이렇듯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알고싶은 내용은 이번 추석연휴에 결근을하고 고향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않된다고 하면서 임의 배차를하고 안나오면 봉급에서 감액한다하니 어찌 편히쉬겠습니까,지금 회사게시판에 추석연휴기간중 일체의 결근을 불허한다고 공고했습니다.회사가 임의배차를하고 봉급에서 감액했을때,우리가 대처할수있는방법(노동기관에 고발내용)에 대하여 자세히알고 십습니다. *노동기관에 고발되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은 본인이 노조대의원이 된지 얼마안됐는데 대의원의 권한이 무엇이며 일할수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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