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0:59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조그만 회사라고만 표현하셨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몇분 이신지, 즉 대표자를 제외한 재직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려 다시 상담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퇴직금제도이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 저는 1997년 1월 13일 - 2000년 9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
> 기본급이 따로없고 월 650,000 본봉수령에 상여금(600,000*4회)400%입니다.
>
> 연, 월차는 따로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을 월급제로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조그만 회사인데, 회사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지도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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