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5:30

안녕하세요 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에게 "내일부터 마그넷에 출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잡화담당이 귀하의 사용자(사업주 자신 또는 사업주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잡화담당이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근로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신하는 자 - 통칭 지배인-라면 "내일부터 마그넷에 출근을 하지 말라"라고 조치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귀하에 대해 인사권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근로감독에 대한 전권을 가진 사업주에게 잡화담당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잡화담당의 행위가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한 단지 고객과 마찰을 빚지말라라는 마그넷측 사원의 경고정도였다면 단지 해프닝에 불과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잡화담당의 행위가 사업주의 의지가 포함된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해지행위(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타당하지도 않고 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기간(30일)을 설정하지도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이러한 해고예고행위의 위반과 해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희 wrote:
> 부평 마그넷 협력업체 사원입니다..
> 오전에 의류룰 구입하신 손님이 저녁때 와서 저에게 옷에 구멍이 난 걸 팔았다고 하면서 오셨길래 저는 그런 옷을 판적이 없고 또 손님이 입어보고 난 후 구입한 의류였습니다..
> 손님이 불평을 한 그 옷은 눈에 띄는 곳에 찢어지면서 앞부분에 구멍이 났습니다..
> 판매사원인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 팔았다고 손님은 다그쳤지만 어느누가 바보아닌 이상 그런옷을 팔면 당연히 컴플레인 걸려오는걸 알고있는데 제가 팔았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 잠깐 매장내에서 이런일로 손님과 말 하던중 저는 그 손님께 환불을 해가실것을 권유했습니다...
> 손님도 환불을 받고 가셨습니다..
> 맹세코 이런일로 손님과 크게 언성높이며 싸우진 않았습니다..
> 얼마 안 이따 의류담당이 아닌 잡화담당이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 그리고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해서 저에게 내일부터 마그넷에 출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 순간 너무 황당했고 제가 정말 아무런 경고 조치도 받지 못했고 바로 퇴사당했습니다..
> 저는 그 담당이 저에게 사적인 감정이 없이 그렇게 매장내에서 크게 물의가 가게 했던것도 아니고 또 손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고발조치를 취했던것도 아닌데 너무 어이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 또 저를 해고 시킨 그 담당은 의류 담당도 아닌 잡화담당인데 임의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하루하루가 바쁜데 저희 사장님 한테도 피해가 가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저도 막막합니다..
> 저도 유통에는 8년동안 근무한 경력사원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저는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를 갖춰 손님께 정중히 말씀 드렸습니다..
> 몇몇 사람에게 이사실을 얘기 했더니 그 담당이 인사담당도 아니고 어떤 절차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고조치도 아닌 해고는 정말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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