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5:11

안녕하세요 서민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3주전에 면담을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직의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재차 9/4에 사직서를 제출하여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은 9/4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상에서 "사직서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이전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명시사항이 있으면 9/4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0/4부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해지(사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만약 취업규칙상에 위와같이 특별히 정하는 명시사항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및 노동부 행정예규 제37호에 따라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의 사직서 반려조치에 대해 '당초제출한 사직서의 내용과 같이 사직하고자 함을 재차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요지의 문서를 회사측에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상 wrote:
> 안녕하세요. 전직을 위해 퇴직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미 퇴직의사를 면담을 통해 3주전에 통보하였고, 정식적인 사직서를 9/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7일 상사로부터 사직서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이유는 10/15일을 퇴직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
> 10/15일이면 제가 퇴직의사를 통보한후 거의 2달이 되는 기간입니다.
>
> 상사가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9/4일부터 한달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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