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5:57

안녕하세요 오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략의 귀하의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2500000
입 사 일 : 1985.06.15 퇴 사 일 : 2000.07.31
계 산 일 : 92 = 2000.05.01 ∼ 2000.07.31
최종 3개월 임금 합 : 10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최종 1년상여금합 ÷4 : 1250000.00 = (2500000 × 200 ÷100 ) ÷ 4

2)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10500000 + 1250000.00
127717.39 = --------------------------------
92

3) 퇴직금의 산정
57472826.09 = 일일평균임금 × 30 × 15년
319293.48 = 일일평균임금 × 30 × 1개월 ÷ 12
178454.44 = 일일평균임금 × 30 × 17일 ÷ 365

4) 퇴 직 금 : 57,970,574 원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계산은 DOWMI를 통해 계산된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이라면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외에 해당하는 '배당'문제는 당사자간에 서면상으로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않은 이상 불가능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지영 wrote:
> 저희 아버지는 지난 7월말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 퇴직 시점으로 2년여전부터 아버지의 봉급은 기본급 250만원에 근무수당 100만원씩 받았으며, 1년동안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로 15년을 근속하였습니다..
> 직원은 5인 이상의 제조업체인데, 이러한 경우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해야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퇴직전부터 회사 대표자가 비록 구두지만, 얼마간의 배당금을 약속하였는데, 그것도 지금 상태로는 무산될 상황입니다..
> 구두 약속이라도 이런 약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빠쁘시겠지만.. ^^;; 퇴직금을 산정해서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용~~~~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받을수 있는 혜택 2000.09.16 440
보험접보비에 대하여 2000.09.15 2058
Re: 보험접보비에 대하여 2000.09.15 1568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질의 2000.09.15 455
Re: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질의 2000.09.16 591
Re: 관련자료 재전송 요망 2000.09.18 386
Re: 관련자료 재전송 요망 2000.09.18 371
Re: 회사측 해고조치확정 방법은? 2000.09.19 487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법적 대응 2000.09.15 497
Re: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법적 대응 2000.09.16 727
임금에 관한 건 2000.09.15 369
Re: 임금에 관한 건 2000.09.17 390
배상을 해야 하나요? 2000.09.15 395
Re: 배상을 해야 하나요? 2000.09.16 436
해고예고수당과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항에 관하여 2000.09.14 1078
Re: 해고예고수당과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항에 관하여 2000.09.15 1578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 2000.09.14 963
Re: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 2000.09.15 1798
2702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0.09.14 389
Re: 2702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배치전환의 적법성) 2000.09.15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5713 5714 5715 5716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