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22:25
저희 아버지는 지난 7월말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시점으로 2년여전부터 아버지의 봉급은 기본급 250만원에 근무수당 100만원씩 받았으며, 1년동안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로 15년을 근속하였습니다..
직원은 5인 이상의 제조업체인데, 이러한 경우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해야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퇴직전부터 회사 대표자가 비록 구두지만, 얼마간의 배당금을 약속하였는데, 그것도 지금 상태로는 무산될 상황입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이런 약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쁘시겠지만.. ^^;;
퇴직금을 산정해서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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