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16:40
잘나가는 대기업의 계열사로 이번 imf로 인해 근무수당및 잔업등 기타 복리후생에서의
지급이 많이 삭감된 상태(50%정도)입니다.

잔업수당은 시급의 1.5배, 휴일은 2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잔업의
경우 4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더이상 인정해 주지 않고, 15000원만 일괄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의 경우 24시간을 근무 하는 형태인데, 이또한 일괄적인 금액
(중간급사원기준 평일15000,일요일30000,등)만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imf이전에는 없었던 방침이어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어진 시점에서 더욱
원상복귀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암튼 위의 근무조건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다시 회사에
대해 원상복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s그룹계열 분사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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