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20:11


안녕하세요 김병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선 wrote:
> 일하던 곳에서 관두지는 꽤 되었는데두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 만약 노동총에 진정서를 냈을 경우 어떠한 처리를 할수 있고
> 또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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