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20:10

안녕하세요 김병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선 사용자(원장)의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아는 것이 우선일것입니다. 학원이라면 최소한 교육청에 등록은 되어있었을테니까 관할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학원원장의 주소지를 알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개별적으로 수소문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주소지를 아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혜 wrote:
>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
>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한달간 학원 국어강사로 일을 했는데 한달째 되는날 학원 문을 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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