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20:06

안녕하세요 김승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생분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이전에 이를 예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이른바 '계약근로자'인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은 근로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면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계약직근로)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동생분의 경우, 99년 3월 입사하여 "몇번의 재계약"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었다면 '가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직근로에 따라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야관계가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보아 부당해고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미리 해고수당을 달라 말라라고 회사측과 싸우는 것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길 wrote:
> 안녕하세요
> 저의 동생이 증권회사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다. 9/8자로 개인 메일을 통해서 9/30자로 해고명령을 받았습니다.
> 아무런 준비없이 근무하던 동생은 회사의 명령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 동생의 계약만료는 당월까지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후 99년 3월 입사 하고 몇번의 재계약으로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구두약속을 준 상황이였습니다.
> 또한 다른 계약직 동료분들중 12월 계약 만료중인 분들도 12월까지 급여를 주고 당월까지 퇴사하라고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 제 동생은 전혀 이직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공개적인 내용이 아닌 개인 메일로 통해 해직명령을 받은것에 대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명령에 대해 어느정도의 시일을 주고 내용통지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운영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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