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9:13

안녕하세요 이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상담유형 56번 사례에서 말씀드린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합당한 방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라는 표현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총괄적으로 근로기준법 대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도록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른바 연월차휴가를 반반씩 나누어 쓰도록 하는 '반차제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방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 5항은 "휴가청구권은 1년동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1999년도에 개근하였으면 그 댓가로서의 연차휴가는 2000년 한해동안 사용한다"라는 뜻이지요. 다만 2000년 한해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당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이 시효입니다.

4.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할시에는 1) 연월차휴가자체가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금되는 임금과 2) 당해 유급휴가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소정의 임금(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부분을 정식적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라하며 줄여 연월차수당이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휴일의 근로와는 다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50%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법률 근거를 들자면 근로기준법 제18조(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라 할 것입니다.

5.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또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줄이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측의 고시 도는 엄포행위와 무관하게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군요.
(노동부행정해석 : 문서번호 : 근기 68207-435 1997.4.3)
"사용자가 연초부터 충분한 시기를 주어 적당한 시기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그 시기에 실제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다고 봄.
다만, 이경우에 있어 그간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권고가 단지 형식조치에 그쳤다든가 월차유급휴가를 상요하도록 지시만 하였을 뿐 실제 휴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문수 wrote:
> 안녕하세요.
> 토요 격주 휴무제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유형을 검색해보았습니다.
> 상담유형 56번을 읽고, 덧붙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 상담유형 56번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
> [ 말로만 격주토요근무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자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를 반드시 첫째, 셋째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의 방침으로 이미 "직원들의 연월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라는 회사측의 방침이 세워진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합당한 방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
> 어떠한 것의 유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의 대처인지 조언을 부탁드리며, 다른 회사의 경우 반차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어서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사용함으로써 격주 휴무 이틀동안에 하나의 월차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저희 회사도 격주 휴무를 하고 있지만 4시간 근무를 한 번은 월차로, 한 번은 년차로 계속 사용하여, 다른 때에 휴가를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올 해는 사용하지 않은 년차의 몇%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다든가 아니면 올해는 사용하지 않고 년차가 남았더라도 년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던가 하는 년차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년초에 고시합니다 물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 그런데,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상담 유형을 살펴보니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했을 때는 그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59조 5항을 보니 [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사용하지 않은 년차는 소멸하여 수당 지급을 해도되고 않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년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 그리고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몇조에 언급되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