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0:28
안녕하세요.
토요 격주 휴무제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유형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상담유형 56번을 읽고, 덧붙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상담유형 56번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 말로만 격주토요근무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자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를 반드시 첫째, 셋째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방침으로 이미 "직원들의 연월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라는 회사측의 방침이 세워진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합당한 방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어떠한 것의 유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의 대처인지 조언을 부탁드리며, 다른 회사의 경우 반차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어서 월차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사용함으로써 격주 휴무 이틀동안에 하나의 월차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도 격주 휴무를 하고 있지만 4시간 근무를 한 번은 월차로, 한 번은 년차로 계속 사용하여, 다른 때에 휴가를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올 해는 사용하지 않은 년차의 몇%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다든가 아니면 올해는 사용하지 않고 년차가 남았더라도 년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던가 하는 년차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년초에 고시합니다 물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그런데,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상담 유형을 살펴보니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했을 때는 그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59조 5항을 보니 [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사용하지 않은 년차는 소멸하여 수당 지급을 해도되고 않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년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몇조에 언급되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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