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7:03

안녕하세요 박병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주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달력상의 하루(0시부터 24시까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교대제 작업의 경우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1일의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만약 기존까지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여 쉬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일요일 외의 날로 변경하고 자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1455-2379, 1972.3.4)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통지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노동부행정해석 : 법무 811-16173 1979.7.6)

다시말해 주휴일제도의 취지자체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하던 주휴일날짜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회사가 이를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병준 wrote:
> 저의 회사는 2교대 근무를 하고있음니다..
> 현재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는 주차근무재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사원들과 상의없이 실시할수 있는지 주차근무재도가 노동법상 타당 한것인지 자세히 알고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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