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05:03
저의 회사는 2교대 근무를 하고있음니다..
현재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는 주차근무재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사원들과 상의없이 실시할수 있는지 주차근무재도가 노동법상 타당
한것인지 자세히 알고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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