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3 14:31

안녕하세요 김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한달치 월급을 다받을 수 있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월중에 퇴사를 하여도 월말까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월말까지의 임금을 퇴직시에 지불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엄격히 법적으로 따진다면 회사측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단지 사용자측의 '호의적이고 은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근로자가 일한 만큼만 지불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귀하가 질문하시것 처럼 '퇴직한 달의 당해월의 월급을 다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월의 전체임금을 수령할 것인가, 퇴직하는 날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만 수령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바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하는 월의 전체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아울러 퇴직하는 월의 임금산정방식에 있어 월급제근로자와 일급제근로자와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소영 wrote:
> 저는 회사 정규직 사원 모집시 2000년 3.14일 입사하여 이번 9월에 퇴사를 하려 합니다. 본 회사 같은 경우는 1일부터 30일까지 월급이 계산되어 20일에 먼저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짧게 나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15일 이상 근무시 그 달 나올 월급 100%가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일용직인 경우야 근무 날까지 월급 계산이 된다고 하지만 정규직 사원인 경우에도 일할계산으로 월급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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