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3 14:24

안녕하세요 임종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뿐입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 광복절 등 4대국경일과 어린이날 등 각종 국가기념일 그리고 추석 등 각종 명절 등도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 것이나 이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4대국경일과 각종 국가기념일, 각종 명절 등은 관공서(공무원)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유급휴일들로 관공서와 무관한 일반사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사기업체에서는 자체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이러한 날들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당해 취업규칙의 의거하여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반사기업체의 경우 어찌되었건,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건 자체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이건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됩니다.

2. 만약 귀하의 경우, 유급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고 이러한 유급휴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방식(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할 것)이나 노조와의 합의로 단체협약 갱신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종민 wrote:
> 호텔업계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연중 휴일없이 계속가동을 합니다
> 특히 국경일 또는 추석, 설 등 국경일같은때는 제조업체가 쉬면서 관광지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위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 그런것을 감안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업계는 관광손님을 대비하여 오히려 영업을 중지하지못하고 근무를 계속해야되는 어려운실정 입니다
>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때 호텔특수성을 감안 국경일 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을 꼭 지급을 해야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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