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3 17:58

안녕하세요 강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마도 체불임금 등에 관해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몇차례에 걸쳐 나누어주겠노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등에 관해 지불각서 등 문서상으로 약속을 하였다면 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각서가 있다면 법원을 방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처분주체는 당해 근로행위를 제공한 해당 근로자 개인이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 재직한 근로자 가리지 않고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1)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거나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3)법원에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대호 wrote:
> 저는 97년10월-99년12월 충주이 있는 (주)한국코타에 근무 했습니다
> 그 당시 채불 임금이 있는데 4차례에 걸쳐 받기로 되었는네 3번은 받았고 나머자 1차레를 사장이 자꾸 준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네요 저뿐 아니라 그 당시 일을 했던 모두가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8월31일까지 해 주기로 되있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네요 참고로 지금은 직장을 옴겨 지내고 있고 퇴직금은 지난 5월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바로 주더군요
> 혹시 밀린 임금을 그 당시 근무했어나 지금 퇴직한 사람들만 이라도 받을수 없느지요. 여기 저기서 들은 얘기로는 그냥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작은얘기 라도 좋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네요 강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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