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3 17:51

안녕하세요 이주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선 상대방에서 체불임금의 청산을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사자(사용자)의 인적사항 (집 주소지와 이름, 전화번호)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보셔야 할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행 wrote:
> 3개월일 했어요
> 월급주다는날자에 안주고벌써두달째 어떻게 하면 월급을받을수있는 지 알려주세요
> 핸드폰 도 정지 상태고..답답함니다 가게도 나몰래 팔아버렸씁니다. 하루도쉬지도못하고 일만 햇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동 조합 허위 선거!! 말이 됩니까!! 2000.09.23 720
도와주세요 2000.09.21 774
Re: 도와주세요 2000.09.21 399
퇴직금문의 2000.09.21 418
Re: 퇴직금문의 2000.09.22 367
2851에 덧붙임 2000.09.21 425
Re: 2851에 덧붙임 2000.09.22 396
강제 근로에 관해서 2000.09.21 405
Re: 강제 근로에 관해서 2000.09.22 511
아내의 퇴직 2000.09.21 394
Re: 아내의 퇴직 2000.09.22 463
4년이 지난 퇴직금 2000.09.20 873
Re: 4년이 지난 퇴직금 2000.09.20 899
파견직 임금관련(긴급) 2000.09.20 457
Re: 파견직 임금관련(긴급) 2000.09.20 695
퇴직금에 관련 문의 2000.09.20 543
Re: 퇴직금에 관련 문의 2000.09.20 553
단순감시업무????? 2000.09.20 563
Re: 단순감시업무??(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산임금) 2000.09.20 1796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0.09.20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5711 5712 5713 5714 5715 5716 5717 5718 5719 57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