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4 23:19

안녕하세요 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무단결근이란 말 그대로 아무런 사전사후 통보없이 결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였든지, 전화통지를 하였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하지 못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것을 봐야만 알수 있을 것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영 wrote:
> 시외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무단 결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꼭 결근계를 써야 하는것인지 아님 전화통보도 유효한지. 몇시간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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