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20:53

안녕하세요 이주행 님, 한국노초입니다.

사업주와의 임금체불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채무문제, 형사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가장 기초되는 것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과 주거지는 필수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을 알아야 하는 것인 기본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당사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를 안다고 해도 이러한 사항만으로는 상대방의 주거지와 주민번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접 수소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행 wrote:
> 잘보았 씁니다.
> 그런데....핸드폰 전화 번호와 이름 뿐이 모름니다.
> 어떻게..할찌..모르겠습니다...
> 어떻게..해야지..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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