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20:46
안녕하세요 원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기간이후의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로서는 '아르바이트형태로' '식당으로'으로 배치전환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어찌되었건 회사측에서 기존까지 해고인지 아닌지 애매한 입장을 보인 태도에서 해고가 아님을 확인한 이상(회사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이상)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문제는 회사측의 조치(아르바이트형태로 식당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가 그것이 비록 회사의 업무지시이기는 하겠으나 과연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불이익과의 비교, 그 사유 등을 타당한 인사권의 발현이기 보다는 배치전환 명령권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아울러 종전에 개인적인 사유 등을 휴직했던 남성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업무배치를 달리 명령받아 복직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 그대로 '원직복직'하였다면 귀하의 사례와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5조(남녀차별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혼인,출산,여성인 것을 이유로 하는 남녀차별의 금지)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5. 우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측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수령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 회사측의 업무배치전환의 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고려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 배치전환의 목적과 동기, 업무상의 필요성이 부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인사권의 남용임을 지적하면서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가 이렇게 요구하면 근로감독관으로서는 '회사측의 배치전환조치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전직 또는 부당 배치전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을 제출하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회사측의 조치가 부당전직 또는 부당배치전환이므로 원직복직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전직으로 판정하면 해당기간(부당배치일~판정일)동안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물론 원직복직을 명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자동으로 사용자를 의법조치하여 검찰로 입건조치 할 것입니다.

7.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합법 여부를 가리거나 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결정명령에 따라 조처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현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답변해 주신대로 노동부를 찾아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 저는 껄끄러운 상태로 회사를 다니기 보다 보상을 원해 노동부에 진성서를 내려했는데
> 노동부에서 애매한 사업주의 답변이라며 노동부 상담실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직을 기다리는 건지 아님 해고인지를 확인해 주었읍니다.
> 회사에서는 노동법을 잘 모른다며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담했다고 합니다.
> 저는 며칠 후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내일 부터 복직하라며 보직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부당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럼"사표를 내라" 고 하는 것입니다.
> 저는 사업주의 행위가 너무 괴씸하여 (서로 합의가 잘되면 제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더라도 좋게 생각하려 했는데) 고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지금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 출석하는날 근로감독관에게 제 얘기를 사실대로만 이야기 하면 되는지 제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건지 궁금하며, 사업주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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