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4 21:26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해 주신대로 노동부를 찾아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껄끄러운 상태로 회사를 다니기 보다 보상을 원해 노동부에 진성서를 내려했는데
노동부에서 애매한 사업주의 답변이라며 노동부 상담실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직을 기다리는 건지 아님 해고인지를 확인해 주었읍니다.
회사에서는 노동법을 잘 모른다며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담했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 후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내일 부터 복직하라며 보직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럼"사표를 내라" 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주의 행위가 너무 괴씸하여 (서로 합의가 잘되면 제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더라도 좋게 생각하려 했는데) 고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지금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출석하는날 근로감독관에게 제 얘기를 사실대로만 이야기 하면 되는지 제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건지 궁금하며, 사업주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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