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19:33

안녕하세요 안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수령한 후, 예전 퇴직자로부터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된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진술서를 확보하여 이를 첨부해서 귀하에게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부분을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겠다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수진 wrote:
> 5인이하 사업장(아파트관리소)에서 3년6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례에 따르면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월차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현재 대표들은 5인이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의 응답을 들어 기본급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려합니다.
> 매월 관리비부과내역에는 퇴직적립금 항목으로 부과되어있으며 적립금 통장도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5인이하 사업장도 적용하면서 퇴직금은 5인이하는 적용되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노동부가 이해가 안됩니다.
> 아울러 실컷 일은 시켜놓고 퇴직하니 안면을 바꾸고는 퇴직금 조차 안주려는 저들의 횡포에 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제대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길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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