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4 12:38
안녕하세요. 이러한 부분에 문외한이라 고심하고 있던 차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한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답변주신것을 참고와 도움삼아 회사측에 다시한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정확히 회사에 청구하기가 난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중에서 예외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있다고 회사측에서 알려왔고 노총측에서 답변을 주시기로는

"근로계약초기에 월급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회사측의 논리가 타당할 것이나, 귀하의 경우 3개월이라는 임시기간이 정해진 점, 이기간중에 '임시직'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진 점, 3개월이후 정식근로자로 대우하기로 약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호에서 정하는 수습중인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답변에 주신대로는 수습중인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고 하였는데, 35조 5항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일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워낙 문외한이라 제가 보기에도 회사측에서 말한것처럼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한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조금만 시간내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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