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5:48

안녕하세요 신용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사 당사자간에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무가 각각 부여되는 바, 근로자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관리와 임금지급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과실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당해 사고의 성격과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책임을 물어 해고 등 일정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과 47번 사례<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만일의 태세에 대비하여 다시한번 관리해야 할 사항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용진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근래에 한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그회사에서 맡은 임무는 그회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개인섬에 가서 그섬을 관리 하는 것입니다 그섬에는 아무도 살지않고 회장의 별장과 유럽에서 수입한 요트가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에 요트가 도난을 당한다거나 태풍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저로인해 파손되지 않았을 경우)배가 파손되었을 경우 저와 저의 재정보증인이 그요트를 변상해야 합니까?
> IMF로 인해 겨우 얻은 직장이지만 만약에 사태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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