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23:12
안녕하세요
저는 근래에 한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회사에서 맡은 임무는 그회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개인섬에 가서 그섬을 관리 하는 것입니다 그섬에는 아무도 살지않고 회장의 별장과 유럽에서 수입한 요트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에 요트가 도난을 당한다거나 태풍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저로인해 파손되지 않았을 경우)배가 파손되었을 경우 저와 저의 재정보증인이 그요트를 변상해야 합니까?
IMF로 인해 겨우 얻은 직장이지만 만약에 사태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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