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19:55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1989년 11월 부당해고 된 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밀린 임금을 민사로 처리한 결과 8/31일 회사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간단히 알려 드립니다.

지노위 판결로 복직된 후 본사(서울)와 지사(강릉)가 지사를 용역업체 즉 지점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일정액(매출액의 몇%-계약서상 알 수 없습니다)을 본사에(예전)서 받기로 하고 모든 관리와 문제를 지사(지금은 용역업체로 등록, 사장은 예전에 지부장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용역업체로분리시켰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은 본사 소속에서 용역업체로 재입사 처리되었고 복직자들은 즉 노조원들은 용역업체(현재) 사장(예전의 지부장)이 고용할 수 없다고 하여 10명의 인원은 지금까지 기존의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는 경제 활동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며 업무는 지점에서 관리되는 일이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업종은 콘도입니다. 본사는 회원관리 및 예약관리 등, 지사는 예약에 따른 관리 및 자체 고객 관리)
복직 명령을 중노위에서 통보 받았지만 회사측에서는 복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지방)에서 근무하지 않고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거지가 지방이고 그렇다고 본사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못해주는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상 여건도 되지 않는터라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현지(지방)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현명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조언을 주십시요.
임금 지급에 대해서 본사에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점(현재)에서 압류 조치 등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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