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2:31

안녕하세요. 민원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퇴직금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사장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 소재지)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무엇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법정퇴직금인 이상 법에 정하여진 정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 차액분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 진행할 가압류신청 또는 소송신청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번번자료 <법률실무-소송, 가압류>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원인 wrote:
>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어수선한 상태이지만 인수등으로인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1년여동안 미루고 있어 법적인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 처음으로 노동부에 진정을내서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이 3백 50만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마음대로 계산해서 2백 60만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 억울한 마음에 물러서지 않기위해 법적으로 대응코저합니다.
> 5명이 모여 1천600만원정도의 금원을 청구 할 예정인데 좀 더 자세한 방법과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상세하고 소장 작성법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하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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