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18:17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어수선한 상태이지만 인수등으로인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1년여동안 미루고 있어 법적인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노동부에 진정을내서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이 3백 50만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마음대로 계산해서 2백 60만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물러서지 않기위해 법적으로 대응코저합니다.
5명이 모여 1천600만원정도의 금원을 청구 할 예정인데 좀 더 자세한 방법과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상세하고 소장 작성법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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