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2:50
민원인 wrote:
안녕하세요.관련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즉각적이고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다음 질문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회사측에서 해고조치의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1)구체적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는가
2)아니면 서면통보가 없이 10월달 급여를 지급치 않으면 그 행위 자체로 해고조치확정인지
3)서면통보가 없으면 해고확정이 아니므로 월급을 지급치 않아도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한
다는 각오로 계속 버터야 되는지 여부,이렇게 하다가 언제쯤 구제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

2.10월달 급여를 지급치 않으면 회사의료보험료도 급여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조합에 지급치 않은 것이 되어 회사의료보험자격이 상실될텐데
1)이 경우에 병든 가족들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자진하여 퇴사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인지 여부
2)의료보험카드 반납을 종용해도 본인은 안 낼 것이지만 급여가 나오던 말던 의료보험조합
에 정산을 하던 말던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한다는 생각으로 의연하게 계속 버틸 것인지
여부

3.급여를 받지 않고 계속 버티기투쟁을 하는 기간동안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판결전 기간동안 의료보험을 포함한 기타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민원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메일발송에 이상이 있어 발송이 안되더만, 간신히 메일발송에 성공했습니다. 수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2. 귀하의 경우 해고가 예고된 상황인 것이지, 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확정된 이후(9말이후)로부터 90일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민원인 wrote:
> >
> > 민원인 wrote:
> >
> >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관련자료를 전송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 바쁘신가운데 좀 번거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메일전송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본인의 경우 구제신청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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