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8 15:37

안녕하세요 민원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메일발송에 이상이 있어 발송이 안되더만, 간신히 메일발송에 성공했습니다. 수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해고가 예고된 상황인 것이지, 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확정된 이후(9말이후)로부터 90일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원인 wrote:
>
> 민원인 wrote:
>
>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관련자료를 전송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바쁘신가운데 좀 번거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메일전송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본인의 경우 구제신청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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