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4:15

안녕하세요 구정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실 산재보험처리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5번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 DOWMI>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뿐만아니라 산재에 따른 민사배상청구액까지 함께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민사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등을 대비해 산재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정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1967년 3월29일(남)생으로 당시 32세이던 1998년 4월22일 조선소내 철판 절단업을 하는 회사에서 작업중 지게차와 5톤 트럭사이에 협착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그로인해 소장절단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간열상에 의한 혈복증, 후복막하 혈종 진단으로 개복수술을 받았고 공단에서 9급16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공단에서는 인정못하겠다는 디스크 증세로 10개월의 요양기간을 거쳐 99년1월 복직했습니다.
> 치료종결후 장해일시금으로 13.839.360원울 지급받았고 2001년4월이면 3년이 경과됩니다.
>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련지요?
> 그리고 소송은 노무사에 의뢰하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사고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힘이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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