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04:13
노조법 12조4항의 해석은 어떻게해야만 합니까?
신고제라 무조건 신고일부터 노조설립으로 노총에서는 인정하는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신고증 받기전 노조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를테면 법률문제로 관청에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보낼경우 무작정 기다려야하는지,
또 혹 노조설립 불가 판정이날경우등 신고중 문제가 생겼다면
접수후 노조활동한것은 불법아닌지요?
그렇다면 노총에서 해석하는 노조법엔 일방적인것은 혹 아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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