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8 12:09

안녕하세요 김충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당해시간분의 당연분 임금과 별도로 50%의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은 교대제근로이건 비교대제근로이건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양한 교대제 근로의 유형(2조격일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등)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교대제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42번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교대제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일 또는 1주 또는 1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수의 관계없이 특정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1개월에 몇시간을 연장근로하였건 관계없이 무조건 20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연장근로시간의 수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책정된 특정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합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충환 wrote:
> 1일 2교대 실시하는 중소기업입니다(근무시간 07:00 - 19:00 , 19:00 - 07:00)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이후 추가지급하게되어있는 심야수당에 대해 교대근무실시 업체도 동일적옹되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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