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5:09
안녕하세요. omikami 님, 한국노총입니다.

IMF경제상황에서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각서를 받아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삭감 내지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서의 제출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 즉 의사표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일단 상여금이라는 것은 법에 지급조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등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진 상여금의 경우는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귀하가 반납하신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이라할 지라도, 일단 상여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등에 관한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임금(상여금)포기각서 무효 및 임금(상여금) 반환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07조(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2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7조 후단의 조항이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각서가 근로자의 진심(진의)에 의한 것이나 회사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원의 각 판례에서는 "각서의 기재내용, 근로자가 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이의제기, 반발 등),각서제출후 각서기재내용에 따른 임금수령여부 등"을 중요한 징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서의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것인지 혹은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
-각서 기재내용이 회사권유에 의한 내용인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하여"라는 등 근로자의 수동적인 자의의사를 표시할 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각서제출 요구를 받은후 가시적인 이의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반드시 사업주에게 직접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동료, 상급자,인사노무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포함됨)
-삭감된 임금을 수차에 의해 수령하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여 강박에 의한 각서제출인지, 근로자의 진의(수동적인 진의 포함)에 의한 각서제출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노동OK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반납 합의의 효력-참고사례 49번 동부생명 법원판결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상여금 등)을 지급했어야할 시점부터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mikami wrote:
> 98-99년도 및 이후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반강제적으로 썼는데 퇴직한 이후
> 포기각서를 쓰기이전의 1년간 상여금을 청구하려합니다. 듣기로는 포기각서가 법적효력이
> 없다고 들었는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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