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03:49
98-99년도 및 이후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반강제적으로 썼는데 퇴직한 이후
포기각서를 쓰기이전의 1년간 상여금을 청구하려합니다. 듣기로는 포기각서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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