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9년도 및 이후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반강제적으로 썼는데 퇴직한 이후
포기각서를 쓰기이전의 1년간 상여금을 청구하려합니다. 듣기로는 포기각서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포기각서를 쓰기이전의 1년간 상여금을 청구하려합니다. 듣기로는 포기각서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 2000.09.21 | 774 | ||
Re: 도와주세요 | 2000.09.21 | 399 | ||
퇴직금문의 | 2000.09.21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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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에 덧붙임 | 2000.09.21 | 425 | ||
Re: 2851에 덧붙임 | 2000.09.22 | 396 | ||
강제 근로에 관해서 | 2000.09.21 | 405 | ||
Re: 강제 근로에 관해서 | 2000.09.22 | 511 | ||
아내의 퇴직 | 2000.09.21 | 394 | ||
Re: 아내의 퇴직 | 2000.09.22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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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4년이 지난 퇴직금 | 2000.09.20 | 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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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견직 임금관련(긴급) | 2000.09.20 | 695 | ||
퇴직금에 관련 문의 | 2000.09.20 | 543 | ||
Re: 퇴직금에 관련 문의 | 2000.09.20 | 553 | ||
단순감시업무????? | 2000.09.20 | 563 | ||
Re: 단순감시업무??(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산임금) | 2000.09.20 | 1796 | ||
체불임금에 관해서... | 2000.09.20 | 371 | ||
Re: 체불임금에 관해서... | 2000.09.21 |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