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5:34

안녕하세요. 이진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사유가 어떻든,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하신지 2주가 넘으셨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즉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의 제외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군요. 이에 관하여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번 사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중의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만약 귀하가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 미지급임금과 해고수당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계속해서 임금과 해고수당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근 wrote:
> 저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 근무 기간은 6월부터 지나 달 말일까지였는데 퇴사시 회사에서는 미리 제 자리에 들어 올 사람을 구인광고를 내 놓은 상태였구요.
> 저는 몰랐습니다.
> 부장과 말타툼도중 부장이 그만두라는 말을 햇고 또한 사장한테 아무얘기도 못 들었냐는 애길르 했습니다.
>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러니까 월급날보다 일주일 빠르게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 부장이 퇴사시 통장으로 월급을 넣어 주겠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큰 돈은 아니지만 예고없이 저를 해고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꼭 받고 싶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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