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7 19:55

안녕하세요 민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기왕의 근로제공분의 댓가(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측이 이유를 대는 "판매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임금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관할 노동사무소(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의 사례(당사자간에 약정한 업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주연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모 화장품회사직판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교육 업무를 희망했습니다.그래서,처음에는 교육쪽의 업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 18일이 입사 한달 째인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럼월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분명 본사교육시 다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 또 교육업무를 하게 해 준다고 했는데 시키는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전에서 있던 직장마저 포기하면서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올라왔는데 어쩜 좋죠? 일을 배우는 단계였고 입사한지 얼마되질 않아서 그리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름정도는 회사에서 12시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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