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7 00:26
저는 전문건설업체의 이사로써 근무하던중 어느현장의 임금이 대표이사 통장으로 입금이되어 제가 다시 현장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수년동안 지급하여 왔는데 어느날 입금된 임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쓰고 변제를 못하였슴니다.
근로자들의 성화에 얼마간의 금전을 변제하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였더니 지불각서를 써주고는 변제를 하지 않았슴니다.
후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노동청의 자문을 받아 합자회사의 대표이사 집에 가압류 설정후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먼저 경매을 시작했슴니다.
그후 3개월 미만의 임금채권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배당에서 임금채권이 졌슴니다.
대법원 2000년 다 29509 사건입니다.
어느 변호사님께서 서울대 법대의 어느교수님이 전의 판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논문을 보여 주면서 대법원의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슴니다.
노무사도 이런것은 근로자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므로 받을수 있다 했슴니다.
저는 제 양심상 지금은 돈이 없지만 훗날 갚아나갈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현 사회의 흐름에 자기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헌납하는 환경인데
도저히 대법원의 판례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수 없는 판단이라 생각하고 혹시 성업공사의 로비에 이러한 재판을 내리지 않았나 의구심마저 듭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했는데???
또한 약자 돌보는 것이 진정한 법에 논리가 않인지????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였은데 대법원에서 마음데로 바꿀수 있는지.......
아니면 힘없는 백성이라 이렇게 하여도 되는건지 진정 모르겠슴니다...
힘 없는 것 죄인가요????
심리 기각이라 했는데????
진정 심리기각인가요????
다음은 국회의 상담실을 찾아 갈까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들 잡아주시오.. 서글픈 백성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사직일자이전 회사로부터의 일반적인 사직공고 2000.09.23 727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사물놀이는 위법이되는지 2000.09.23 521
Re: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사물놀이는 위법이되는지 2000.09.23 494
이런 경우에도 고용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09.23 2019
Re: 이런 경우에도 고용주의 혜택을 받을 수..(출장중의 재해) 2000.09.23 624
임금을 못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0.09.23 398
Re: 임금을 못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0.09.23 518
배당금과 인건비 비중 2000.09.22 547
Re: 배당금과 인건비 비중 2000.09.22 503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09.22 414
Re: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09.22 411
관련규정 2000.09.22 388
Re: 관련규정 2000.09.23 395
노동 조합 허위 선거!! 말이 됩니까!! 2000.09.22 630
Re: 노동 조합 허위 선거!! 말이 됩니까!! 2000.09.23 720
도와주세요 2000.09.21 774
Re: 도와주세요 2000.09.21 399
퇴직금문의 2000.09.21 418
Re: 퇴직금문의 2000.09.22 367
2851에 덧붙임 2000.09.21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5710 5711 5712 5713 5714 5715 5716 5717 5718 57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