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8 23:09
안녕하십니까!
제 상황에 대해 상담코자 이 글을 올립니다.

1999년 9월 즈음에 식당 실내장식을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인건비를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어져 지급받지 못하여 고민중입니다.
현재 거의 13개월이 지난상태이며 시간이 길어져 노동부에 고발의뢰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상대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재판으로 승소(2000. 4. 10)하여 있는 상태인데 해결하고자 이글을 띄웁니다. 지금 상대에게 차압이 들어갔는데 상대는 재산은 이미 빼돌린 상태인것 같으며, 기타등등 약간의 가구따위에 딱지(?)를 붙였지만 현재로써는 정말 막막합니다.

이글에 대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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