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0:30

안녕하세요 오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었다면 민사소송에 따른 피고(개인 사업주인 경우 그 당사자,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가 채무변제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따른 피고가 개인사업주(전사업주)인지 아니면 나이트클럽 자체인지를 파악해보시고 그 당사자에게만 채무변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 피고측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측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조치를 하려면 피고측의 재산상황을 먼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9번자료 <[ 법률실무 ]③ 강제집행>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 등과 상의하시어 업무처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혜진 wrote:
> 안녕하세요. 전 25의 오혜진이라고 합니다.
> 전 작년에 서울 강남에 있는 당시 뉴월드쥴리아나나이트클럽에 안내로 5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장이전으로 전 그곳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 그 동안 일한 2개월 반의 급여 2,600,000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저에게는 아무 소득도 없이 업주의 벌금형으로 끝나더군요. 민사소송을 하라길래 전 민사소송을 걸었고 판결문까지 올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 업주측에서 연락이 없어 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사업주가 변경되어서 업소측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것은 사업장의 주소 그리고 사업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밖에는 없는데 다음의 절차를 몰라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